2026년 4월 퇴직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은 퇴직 전년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수당은 매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1년분 수당의 3/12을 균등하게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