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 후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경우, 별도의 4대보험 '연장 신고'라는 절차는 없으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기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계약 종료 시점에 실제로 퇴사 처리를 하고 다시 신규 채용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라면, 퇴사일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여 상실신고를 하고, 재입사일에 맞춰 취득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상실신고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