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과세표준이 되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이자소득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반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이자소득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소득으로, 근로의 대가인 급여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산정 시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은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와 무관하며, 오직 종업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범위 내의 급여 총액만을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 의무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