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건물관리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제13항에 따라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주거용 건물 관리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서식을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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