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승계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따라 종업원 및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 양수한 사업자는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수도 계약 및 해당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나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있어서도,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상시근로자는 종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기존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하여 산정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급여 지급제도나 세액공제 적용 시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각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그리고 관련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사업장의 규정과 세무 대리인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