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1인 법인대표자 사업장도 법인대표자가 유상성, 종속성, 계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보험 취득이 가능한가요?
일부 직원만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법적 문제는 없나요?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주식총수의 5% 기준은 각각 1개 기업별로 적용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