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5% 보유 한도 기준은 동일한 내국법인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의 보유 한도(일반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5%)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특정 내국법인의 주식 지분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러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 기업별로 발행주식총수 대비 보유 지분율을 계산하여 각각 5% 초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주식 보유 한도 판정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여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회사별로 위 기준에 따른 지분율 합계가 한도를 초과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