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체계에서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하거나 특정 구간의 세율을 낮게 설정하는 것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경제적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본래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주, 근로자, 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그 부담을 나누어 지게 됩니다. 이러한 법인세의 누진적 구조와 공제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운영됩니다.
다만, 최근의 조세 정책 흐름은 법인세의 누진적 구조가 법인의 실질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율 체계를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도관(conduit)'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납세 협력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공제나 누진세율 적용은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