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해당 서식에 이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가결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관련 재무제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