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 1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활동을 하면 노령연금이 감액되나요?
방학 중 교사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