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 후 체납자가 해당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체납자의 채권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 대한 채무 이행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체납자가 압류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면제, 상계 등의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이러한 행위와 관계없이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압류 후 이루어진 채권 양도는 국가의 추심권 행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압류 전에 이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거나, 압류 전부터 제3채무자가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압류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추심이나 공매 등의 절차에 착수해야 하며, 추심 절차를 태만히 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