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여 자격 상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실신고가 지연되면 실업급여 수급이나 건강보험 정산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사 후 신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즉시 공단에 확인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