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기한후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없고 환급할 세액만 발생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기한후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없고 환급할 세액만 발생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2026. 8. 3.
납부할 세액이 없고 환급받을 세액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 납부하여야 할 세액(무신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따라서 환급받을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산출 근거가 되는 '무신고납부세액'이 0원이므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의무: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세법상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이를 자동으로 환급해주지 않으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직접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장부 기장 의무: 간편장부대상자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기한 후 신고의 효력: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게 되며, 이때 환급세액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