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대표이사나 상무이사와 같은 임원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동의서에 임원진의 서명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나 근로조건에 관한 동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원은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더라도, 직무의 실질 내용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집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는 절차에서 임원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동의서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의 서명만 받으시면 되며, 임원진의 서명은 제도 시행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