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 유급휴가 시기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시기 변경권이 인정됩니다.
시기 변경권 행사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연차 사용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