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식사대 비과세 처리를 위해 별도의 세무서 제출용 증빙 서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세법상 요건을 엄격히 따지므로, 사내 급식 제공 여부와 급여 구성 항목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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