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