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제도로,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정 시점까지의 기간만을 임의로 정하여 정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개인회생, 정년 연장 등에 따른 임금 감소, 재난 피해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4월 말까지의 기간만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은 법령상 인정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정 사유를 충족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점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게 되며, 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중간정산 이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근무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법령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