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우리사주 취득 대여금 중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을 상여로 처리할 때, 원천징수 및 원천세 반영 시점은 언제인가요?
임직원 우리사주 취득 대여금 중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을 상여로 처리할 때, 원천징수 및 원천세 반영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6. 8. 3.
임직원의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회사가 대여금의 일부를 부담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해당 상여의 원천징수 및 원천세 반영 시점은 해당 상여를 실제로 지급하는 때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으로 인한 상여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지급의제 시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시기 및 반영 방법
원칙적인 지급 시기: 상여를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당 상여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계산합니다.
지급의제 시기(소득처분 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다음 중 빠른 날로 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지급명세서 제출: 상여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다음 연도 2월 말일 등)을 엄수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회사가 우리사주 취득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나,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회사가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조정: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상여액은 손금불산입(상여) 처분하여 세무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