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납 기한을 넘겨 납부하는 경우, 납부서 작성 시 납부구분은 '2. 수시분자납'으로 선택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정기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은 '확정분자납'에 해당하지만, 이미 기한이 지난 분납분을 납부하는 것은 정기 신고 이후의 자진납부이므로 '수시분자납'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은 분납세액만 납부할 경우 추후 가산세 미납분으로 인한 고지서가 다시 발송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을 확인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