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근로자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수준에 따라 15% 또는 17%가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월세액은 최대 1,000만 원까지이며, 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월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간 최대 공제액은 17% 적용 시 170만 원, 15% 적용 시 150만 원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를 혼용할 경우 세금 문제는 없나요?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시험 합격 축하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대행 수수료와 대납비용을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합산하여 발행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