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수수료와 대납비용을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합산하여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및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와 관련하여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대행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대납비용(단순히 타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이 아니거나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합산하여 발행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 수수료와 대납비용은 성격이 다르므로,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납비용은 별도의 증빙(영수증 등)을 통해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하나의 서류로 처리해야 한다면, 세금계산서에는 과세 대상인 수수료만 기재하고 대납비용은 별도의 청구서나 정산서를 통해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