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를 요구하거나 시키는 경우, 사업주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청구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고,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과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