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현재 날짜가 2026년 8월 3일임을 고려할 때, 2025년은 이미 종료된 사업연도입니다.
2025년에 신규로 설립된 법인이라면, 해당 사업연도(최초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5년 설립 법인으로서 이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이는 과세당국이 신설 법인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전산상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해당 법인이 2025년 신규 설립 법인임을 소명하여 고지 취소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