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2.7%라는 세율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는 (일급여액 - 15만원) × 6% × (1 - 55%)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절차와 소액부징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세액 계산:
소액부징수 적용:
따라서 2.7%라는 요율은 일용근로소득 계산식(6% 세율 적용 후 55% 세액공제)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값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령에 규정된 정식 산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