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시기에 따라 10%에서 9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 시기에 따른 구체적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부족한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감면 특례(50% 감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