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정한 무급휴가일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인 경우,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무급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해당 휴가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라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것이므로 해당 일에 출근하지 않은 결과가 되어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복지 차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무급휴가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거나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나 합의가 없다면,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