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연차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과 실제 부여된 연차 내역을 확인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확인
입사일 기준 재계산(퇴직 정산 원칙)
연차 사용촉진 절차 준수 여부 확인
증빙 자료 확보 및 상담
주의사항: 회계연도 기준 도입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시스템상 차감되어 보인다고 해서 바로 위법인 것은 아니며, 퇴직 시점까지의 총 부여 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은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