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면장(수출신고필증) 발행 시 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출신고가격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초 공급가액에 대해 매출할인 등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수출신고 시점과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대금 결제 조건과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미 수출신고가 완료된 후 할인 사유가 발생했다면 관세법상 정정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