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은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사용자의 최종합격 통지 등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히 표명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로 결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단순히 면접 과정에서 출근일을 협의하거나 최종 확정 전 단계의 대화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용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확히 표명되었는지,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