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연간 매출액(공급가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나의 홈택스' 메뉴의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 기능을 통해 본인이 의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업, 법률업 등 특정 업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