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사에게 강연료와 함께 숙박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부대비용은 강연료와 합산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연료 등 인적용역의 대가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강사에게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 일비 등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강연료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강연료와 부대비용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