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외부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연료와 관련하여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한 숙박비 및 교통비 또한 강사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 기준으로는 강연료와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체적인 원천징수 세액은 강연료 총액과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 시 사학연금 부담금 납부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된 건축설계 비용과 도시업무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질병휴직 기간은 사학연금 재직기간 산정에 어떻게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