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이라 하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제로 해당 재화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용직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말일까지인데, 일용직 소득세 납부는 왜 10일까지인가요?
7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간 직원의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고용24에 제출할 때,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외에 휴가신청서, 단축근무확인서, 임신확인서 등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사업용 자산 구입 시 정규 증빙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