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매입내역의 상세내역을 요청하여 받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거래 사실을 입증하고 적격증빙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나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단순히 상세내역을 받는 것을 넘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적 증명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세내역은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이 있으며, 이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보조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거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상세내역을 통해 거래의 적격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거래처가 폐업하거나 부도 등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거래명세표, 입금증 등)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거래처에 상세내역을 요청하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