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 근로자도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면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남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는 사실혼 관계 여부 및 자녀의 실질적 양육 여부,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성(출퇴근 기록, 근로계약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나 근로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자의 가족으로서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