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별도의 가결산 없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가결산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존재한다면, 전년도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방법을 선택하여 가결산 없이 중간예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상태라면,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반드시 가결산을 수행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