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이 개별적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여행자 안내센터(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특례적용 대상 시설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후, 해당 시설에서 발급받은 '물품판매확인서' 또는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된 여행자 안내센터에 제출하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여행자 안내센터가 환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센터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받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한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여행자 안내센터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외국인 관광객은 개별적인 세무서 방문 없이 해당 센터에서 편리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