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을 통해 총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8월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가 이전 계약과 연속하여 갱신되었는지, 향후 갱신을 통해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퇴사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단절된 경우에는 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나,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