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으로 수령하는 이자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이 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 중 1천만원을 초과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해당하여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금 수령액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