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설정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으나, 반드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비품과 같은 유형자산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준내용연수가 5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5년은 세법상 적정한 내용연수 범위에 해당합니다.
유한회사 폐업 신고는 대표이사만 할 수 있나요?
미용실 비용은 어떤 품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 기준율로 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참고로 24년도 매출은 4,800만원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