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납부한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은 조합의 고유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아, 이를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단정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조합의 이주비 대납 행위가 수익사업을 위한 배당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으나, 과세당국은 여전히 수익사업(일반분양 등)과 관련된 비용 안분 등을 이유로 과세 처분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