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서비스로 신고한 내역에 오류가 있거나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편의를 제공하는 초안 성격의 자료이므로,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비, 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만약 홈택스 이용이 어렵거나 구체적인 증빙 서류 제출이 복잡한 상황이라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