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을 1,500만 원으로 발급해야 함에도 150만 원으로 착오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직장 내 괴롭힘 증거로 인정되나요?
운수업 외 다른 업종에서 오토바이를 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홈택스 경정청구 시 납부세액 항목이 결정세액을 의미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