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가 오토바이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오토바이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이륜자동차(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함) 등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오토바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임차·유지하는 경우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오토바이의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125cc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