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지급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가사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어떻게 경비 처리를 하나요?
스케줄상 근로일이 아닌 기간이 포함된 경우, 사직서상 퇴사일은 퇴사 의사를 밝힌 날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처리되는 것인가요?
철거된 주택의 부속토지는 어떤 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