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부양가족을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추가 등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시스템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확인 및 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원칙적으로 실제 부양하는 자가 받는 것이며, 중복 신청 시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우선합니다. 만약 부양 사실이 불분명하여 공제 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