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임대료 합계가 연간 7,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정확한 기장의무 판정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금액이 7,5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포탈죄의 기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대표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친인척 범위에 포함되나요?
폐업으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내년 종합소득세 절세에 반영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