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의 기수 시기는 해당 조세의 부과·징수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정부 부과·징수 조세: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기수가 됩니다. 다만,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아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때 기수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신고·납부 조세: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조세의 경우, 해당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기수가 됩니다.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성립하며, 기수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