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가 없는 거래처에 계산서를 실수로 발행한 경우, 해당 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또는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등의 사유를 준용하여 수정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산서는 이미 국세청에 전송된 경우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며, 반드시 수정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 계산서의 경우, 이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정전자계산서를 통해 즉시 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에도 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준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